분양권 취득세 ~19.12.3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1~3%) 19.12.4~20.7.10 (아파트 준공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1~3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 취득세율 4% 20.7.11~20.8.11 (아파트 완공 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취득시점 비조정에서 준공시점 조정지역으로 바뀌더라도 비조정기준 -비조정일 경우 3주택부터 중과 -조정일 경우 2주택부터 중과 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취득세율은 향후 완공후 취득세를 내는 시점의 주택수가 아닙니다.) 분양권 취득당시(당첨,명변) 시점의 주택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취득세와 다르게 양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