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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면적
- 소비자가 실제로 거주하게 되는 공간
-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
- 아파트 청약시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흔히 듣는 59㎡, 84㎡는 전용면적을 의미함
- 발코니(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서비스 면적으로 취급). 최근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제 주거면적으로 활용
2. 공급면적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각동 1층 현관)
- 아파트의 평형을 이야기할 때, 공급면적이 기준. 평수는 공급면적 기준
- 참고로, 기타공용면적은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놀이터, 노인정과 같은 복리시설, 주차장을 포함
3. 계약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서비스 면적(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은 제외
4. 서비스 면적
- 분양가에 포함이 안됨. 단, 분양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비라 하여 돈을 따로 지불
-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안되어 세금에서도 빠짐
5. 실면적
-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 실면적 (실평수)
- 같은 평형대라도 실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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