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to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이하 ‘직불 간편결제’)는 은행이나 제휴점이 제공하는 QR코드/바코드 혹은 Link를 구매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캔(혹은 클릭)만 하면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물품이나 용역 대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신종 전자지급수단이다. 현재 신한은행(써니뱅크), BNK 부산은행(썸뱅크), 케이뱅크 등이 직불 간편결제를 출시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데,1) 동 서비스를 지급시기 측면에서 분류하자면, 지급시기에 지급금액의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불카드나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직불형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직불 간편결제 : 전자자금이체 VS 직불전자지급수단
그렇다면 직불 간편결제는 구체적으로 전자자금이체와 직불전자지급수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인 KG모빌리언스나 다날이 제공하는 바코드 기반의 즉시결제 서비스인 엠틱(M-Tic)이나 바통(BarTong)을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직불 간편결제의 경우에는 그 제공주체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은행인 점, 바코드방식 외에 QR코드, Link 방식도 지원하는 점, 서비스 제공주체인 은행 외 PG/VAN과 같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개입 없이 지급결제가 완결된다는 점에서 엠틱이나 바통과는 다르다. 최근 규제개혁차원에서 전자금융이체에 적용되던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의무사용정책이 폐지되고, 전자자금이체 실행을 위한 지급지시와 직불전자지급을 위한 거래지시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직불 간편결제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중요한데, 전자자금이체로 볼 경우 은행은 겸영업무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은행법 제27조, 제28조 제1항),2)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행 내 자금이체만으로 지급결제가 완결되므로 금융결제원 전산망 이용에 수반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는 때와는 그 취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직불 간편결제 외 다른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동법상 가맹점 관련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의 해석과 그 문제점
금융위는 직불 간편결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총 3건의 법령해석을 내린바 있는데, 써니뱅크의 질의에 대해서는 전자자금이체로 해석을 한 반면(일련번호 160989), 최근 썸뱅크와 케이뱅크 사례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한 바 있다(각 일련번호 180051, 182129). 그런데 그사이에 해석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써니뱅크와 다른 두 군데 은행의 직불 간편결제 간에 전자지급수단으로써 그 성격을 달리 볼만한 차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을 변경한 데 대해 아무런 법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논란을 우려한 탓인지 써니뱅크 사례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문을 홈페이지(http://better.fsc.go.kr/fsc/index.do)에서 슬그머니 내리기까지 했다. 이는 금융감독 및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간편결제,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중국의 길거리에서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로 노점의 호떡 값을 결제하는 행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걸하는 노숙자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모바일결제 총 거래 규모는 무려 60조 위안(약 1경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매우 낮은 점, 위폐(僞幣)가 많아 현금거래를 꺼리는 특유의 문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 등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중국 간편결제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핀테크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확고한 기조 아래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미시적인 규제를 최소화한 중국정부의 개방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국 핀테크 산업의 부흥을 견인했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사전규제 위주의 감독정책과 경직되고 일관성 없는 태도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직불 간편결제에 관한 금융위의 해석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직불 간편결제의 법적 성질에 대한 提言
결론적으로 직불 간편결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전자자금이체로 보는 것이 현행법 해석이나 정책적인 견지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자금이체의 ‘자금을 지급할 목적’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재화 또는 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목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의 계좌정보를 확보하여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그 발행의 상대방 또한 이용자(구매자)인 반면, QR코드나 Link는 은행이 제휴점(판매자)에게 발급 또는 제공하는 것으로 판매자의 계좌정보와 판매대상 물품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코드방식과는 다르며, 거래 건 별로 이용자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뒤 가맹점에 지급하는 제3의 전자지급대행업자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전형적인 결제 및 정산절차와는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의 은행 내에서 지급결제가 완결되는 직불 간편결제를 통해 프리랜서나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 ‘누구나’가 통장개설과 제휴계약만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은행이 제공하는 계좌인증, 지연이체 및 입금취소제도 등의 부가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이나 물품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거래라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필자는, 금융당국이 보다 전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해석하고, 한번 내려진 유권적 해석을 쉽게 뒤집지 않는 정책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규제혁신의 첫걸음이요, 핀테크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규제혁신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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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의 각 계좌는 모두 동일 은행에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2) 은행법상 전자자금이체업무 역시 금융위 신고를 요하는 겸영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은행의 (고유)업무인 內國換(送金換)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문동주 변호사
●LnB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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