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중단 가능 위험 (2022.5.4)

황기자님 2022. 5. 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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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정산구조>
페이코인으로 결제 시, 다날핀테크가 페이프로토콜로부터 페이코인을 사들여 장외시장에 내다팔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가맹점에 정산하는 구조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 실명계좌를 갖춰야함

페이프로토콜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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