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종합지급결제업

황기자님 2022. 5.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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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 지급 결제업
- 2020.7월 금융당국의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 일환으로 추진

- 하나의 라이선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

2. 카드사에게 종합 지급 결제업 허용 시
- 카드사도 은행,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 가능 (단, 종합 지급결제업 계좌는 결제/이체 전용 계좌)
- 별도의 은행 계좌 등록 없이 카드사 App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주문하고 결제, 송금 등이 가능해짐

3. 사례 (영국 핀테크 기업 Revolut)
- 환전 핀테크 기업에서, 선불업, 간편송금업, 현재는 은행업까지 사업 확장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9500131

‘종합지급결제사’ 되고 싶은 카드사들…“전금법 조속히 통과해야”

여신금융업권·국회 정무위원장 간담회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신금융업권이 숙원 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조속한 심사를 건의했다.

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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