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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기준금액 산정 (공제기준금액 : 1인당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이내)
-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주택을 각 50%씩 2명이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6억원씩 공제받아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 발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실제 거래가액 기준 1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을 신고 납부
- ex)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10억원에 취득해 15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5억원(15억원-10억원), 이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20%(3억원/15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의 20%인 1억원이 과세대상임
- 공동명의로 보유시, 소유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단독 소유일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감소함)
-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 :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원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하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5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월세소득 비과세 대상 : 부부합산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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