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출처 : 이응주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황기자님 2022. 3.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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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최근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집주인의 거주권, 재산권과 임차인의 권리(계약갱신청구권 등)가 대립하는 경우 발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 필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이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시기 2020년 7월 말 2020년 9월 개정
임대하는 건물의 주된 용도 주 용도가 주택으로 쓰이면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거가 가능한 건물이지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쓰인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항력 최선순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이 수십억이라도 보호 (보증금 범위 무제한) 대항요건을 갖추더라도 보증금의 상한선 존재
주요사항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새로 도입,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 청구 가능, 계약 갱신 시 5% 범위 내 임대료 상승 제한. 법률 시행일인 2020. 9. 29. 로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액에 대해서는 3회분에 걸쳐 미납한 것이라도 이를 차임연체로 보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로 삼지 않음 /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 가능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후 존속기간 2년)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1년)


2. 상가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 상가건물은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으로 대신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해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이 생김 (단, 사업자등록 미 대상 건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가공 등으로만 이루어진 공장이나 창고는 보호대상이 아니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자신이 세든 건물이 경매나 공매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 자신이 세든 상가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음

 

http://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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