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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최근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집주인의 거주권, 재산권과 임차인의 권리(계약갱신청구권 등)가 대립하는 경우 발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 필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이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개정시기 | 2020년 7월 말 | 2020년 9월 개정 |
임대하는 건물의 주된 용도 | 주 용도가 주택으로 쓰이면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주거가 가능한 건물이지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쓰인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대항력 | 최선순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이 수십억이라도 보호 (보증금 범위 무제한) | 대항요건을 갖추더라도 보증금의 상한선 존재 |
주요사항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새로 도입,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 청구 가능, 계약 갱신 시 5% 범위 내 임대료 상승 제한. | 법률 시행일인 2020. 9. 29. 로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액에 대해서는 3회분에 걸쳐 미납한 것이라도 이를 차임연체로 보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로 삼지 않음 /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 가능 |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후 존속기간 2년) |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1년) |
2. 상가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 상가건물은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으로 대신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해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이 생김 (단, 사업자등록 미 대상 건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가공 등으로만 이루어진 공장이나 창고는 보호대상이 아니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자신이 세든 건물이 경매나 공매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 자신이 세든 상가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음
http://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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