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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 용인, 고양, 창원특례시 출범, 특례시란?

황기자님 2022. 3.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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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새로 생긴 “특례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권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 모델입니다.

인국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지정 대상으로, 인국 118만 명의 수원, 108명의 용인과 고양, 103만 명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단,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으로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기존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2. 특례시 혜택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복지 혜택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인구 10만 명인 일반 도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 상향되면서, 지금까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지 못했던 가구 가운데 혜택을 받게 될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제혜택은 국민기초 4종(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한부모,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긴급지원 등 9종에 적용됩니다.
산업 단지 인허가 등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을 준공해 첨단 자족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창원시는 소방, 안전 부문의 권한 확대로 기존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교통, 교육, 문화 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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