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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1) 계획단계, 2) 실행단계, 3) 완료단계로 구분된다.

1. 계획단계 : 정비기본계획 / 안전진단 (재건축)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


2. 실행단계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신고 / 일반분양

3. 완료단계 : 준공인가 / 소유권 이전, 고시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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