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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역 (모든 토지에 적용) :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 도모
- 부동산 가격은 용도지역별로 시세가 다르게 형성
- 입지가 비슷한 땅이라도 용도지역이 다르면 가격 차이 발생
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규정
- 대한민국 토지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 (이중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분류)
-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는 수단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를 결정)
- 예를들어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 수용 (대표적으로 서울 성수동 일대 : 과거 수제화 제조업장과 자동차 정비공장 등이 모여있었음. 최근은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 중)
3. 도시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관련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 옹도지역은 부동산의 건폐율(대지 위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대지 위 연면적 비율), 높이, 층수를 결정 : 서울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 이내 / ex. 100평 대지 위에 건물 지을 시, 50평 기준 5층 건물 가능)
- 용도지역은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 /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은 상호 연동. 건축법은 건축물 종류를 분류하고,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는 건축용도 제한
4. 부동산 매수시 대지의 용도지역 먼저 파악 필요. 용도지역의 허용 용적률이 높다면 건물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음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용도지역에 따라 향후 재개발/재건축 때 사업성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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