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황기자님 2022. 5.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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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1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

▶ 신고 대상
- 2021년도 중에 해외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 국민
※ 해외주식 양도 시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1회의 기본공제(250만원) 적용

▶ 신고 기간
- 2022년 5월 31일까지

▶ 신고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세무서

▶ 제출 서류
-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전자신고 가능)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전자신고 가능)
※ 금융회사가 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 해당사항 있는 경우, 필요경비 증빙 및 외국납부세액 증빙 서류

▶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바로 가기
- URL : https://bit.ly/3lFsP5b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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